2017 달라진 실업급여제도, 근무일기준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필수 / 실업크레딧 제도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도 가능합니다.
지난 5월, 코워킹스페이스 스파크플러스를 그만 둔 베짱이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서 알뜰하게 챙겨야할 다양한 연계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6월 현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공유일을 제외한 실제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합니다. 또한 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신고] 처리를 해주어야만 합니다. (담당자 독촉 필수)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방법, 공유일 제외 실제 근무일수 180일 이상인 경우만 수급 가능 회사마다 근무일을 산정하는 방법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달을 만근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근무일수는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근로자 퇴사시 회사의 지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용보험 상실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