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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구조조정, 인력감축 등등 흉흉한 이야기가 익숙해지는 요즘입니다. 원하지 않은 실직 후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서는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생활비를 벌어야만 하는 상황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노동법 상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라도 다가오게 될 상황에 대비 합시다.


기초 노동법 상식 - 우리의 권리를 우리 스스로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1. 임금 지급의 원칙 - 근로기준법 제43(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 지급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임금은 반드시 아르바이트 청년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금, 계좌이체 등 반드시 통화로 지급해야 하고 현물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2. 최저임금 - 최저임금법 제6(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아르바이트 청년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16년도 최저임금은 6,030원입니다.)

 

3. 유급휴일 - 근로기준법 제55(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1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해당하는 주에 만근을 한 아르바이트 청년에게는 하루 이상의 유급휴일이 주어져야 합니다. 유급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 됩니다. (40시간 미만으로 근로할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유급휴일 수당이 지급됩니다)

 

4. 법정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50(근로시간)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사용자는 아르바이트 청년에게 1 8시간, 1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 1 12시간에 한해 연장근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5. 휴게시간 - 근로기준법제54(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아르바이트 청년의 근로시간에 맞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업장을 벗어나는 등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모두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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