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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베짱이는 현재 야인(백수) 신분입니다. 그래서 과거 회사에 재직 당시, 익혀둔 직무 능력 중 일부를 그냥 묵혀두기 아쉬워서 베짱이 공간이라는 블로그도 만들고, 가끔씩 사업제안서, 입점제안서, 서비스기획서 등의 비즈니스 문서작성 아르바이트를 가끔합니다. 얼마전에는 일급 10만원의 문서작성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1주 정도의 단기간만 일해도 나름 짭짤합니다. 단, 이런 기회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해 아시나요? 근로기준법이나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일단!! 확실한 것은 이 글을 아르바이트로 운영되는 소규모 사업주 분들이 싫어합니다. ^^ 핵심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수많은 아르바이트 신분의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이를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놓치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마땅히 받아야할 근로자들의 임금입니다. 1주일 일하고 주휴수당 꼭 요구합시다. (퇴사 후에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



오늘은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주휴수당(週休手當)은 노동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이다.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제55조)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한다.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것이 주휴수당이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 으로 계산한다예를 들어 주5일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40 시간 근무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는다. 5일근무제로 하루에 3시간씩 주 15시간 근무하면 3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는다. 5일근무제에서 1주일 중 1일은 주휴일,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 된다.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 주휴일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가 적용대상이다. 그러므로 단시간 아르바이트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만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보통 근무를 하는 중간에는 고용주(사장님)의 부당한 요구에도 수긍하고 참을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왜냐면, 고용주(사장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면 자신에게 그 불이익이 그대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무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주휴수당이나 휴식 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매우 중요합니다.



영세한 업체의 대부분은 근로계약서 양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고용주는 그러한 여건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통한 수입만을 생각하고 무작정 일하고, 자신이 일한 정당한 대가를 떼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용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면 과감히 그만두는 결단도 필요합니다. (베짱이는 공용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싸인을 고용주에게 강요하는 스타일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는 고용주가 낙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길래 베짱이가 요구해서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라고 할지라도 법적 구성요건이 성립되는 근로계약서인지가 중요합니다.


근무 시작일과 근무장소, 고용주와 근로자의 인적사항 및 서명 등이 포함되지 않은 근로계약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냥 낙서에 불과합니다. 내가 언제부터 어떤 이름의 기업(상호)의 사무실(주소)에서 고용주 누구(대표님 이름)와 고용계약(근로계약)을 시급 또는 일급 얼마를 받기로 언제부터 일하기로 했는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주와 근로자의 인적사항(주소, 주민번호, 서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주가 핑계를 대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회피하면, 아침 드라마에 여성이 "나는 도장찍었어. 자기만 도장 찍으면 돼." 하면서 이혼서류에 자기가 작성할 부분만 작성완료해놓고 남편에게 전해주듯 "대표님 저는 이미 싸인했어요. 대표님만 싸인하시면 되요."하고 건네 드리면 됩니다. 주의할 것은 근로시간이나 시급 등 갑(고용주)이 정하는 근로조건을 대리작성하면 안됩니다. 괜히 문제발생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http://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이러면 둘중 하나입니다. 고용주가 어버버 하면서 요구조건을 들어준다. 그날 부로 짤린다. ^^ 이런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해고하는 사업장이라면 빠른 시간에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분위기가 안좋아지면 고용주 앞에서 노동부에 전화를 하십시오. "저기요. 부당해고 관련해서 문의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근로계약서를 들이밀기전에 노동부 담당자와의 상담을 충분히하여 대안을 확실히 마련해두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혹시 모를 임금체불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또는 112(경찰)




많은 분들이 경찰을 폭행이나 형사사건에서만 부르는 것으로 오해하고 계십니다. 경찰은 언제나 여러분의 5분거리에 있습니다. 고용주가 자신의 신분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나에게 부당한 요구를 강요하는 상황이라면, 힘없는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5분거리의 경찰에게 출동을 요청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중재를 요구하는 방법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어차피 부당해고 당했는데, 더이상 고용주랑 안볼사이입니다. 강하게 밀고 나가서 상대를 당황시키십시오. 예측하지 못한 공격을 해야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대한민국의 주권자입니다.


기초 노동법 상식 - 우리의 권리를 우리 스스로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1. 임금 지급의 원칙 - 근로기준법 제43(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 지급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임금은 반드시 아르바이트 청년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금, 계좌이체 등 반드시 통화로 지급해야 하고 현물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2. 최저임금 - 최저임금법 제6(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아르바이트 청년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17년도 최저임금은 6470원입니다.)


 

3. 유급휴일 - 근로기준법 제55(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해당하는 주에 만근을 한 아르바이트 청년에게는 하루 이상의 유급휴일이 주어져야 합니다. 유급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 됩니다. (주40시간 미만으로 근로할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유급휴일 수당이 지급됩니다)

 

4. 법정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50(근로시간)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사용자는 아르바이트 청년에게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 1주 12시간에 한해 연장근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5. 휴게시간 - 근로기준법제54(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사용자는 아르바이트 청년의 근로시간에 맞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업장을 벗어나는 등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근로계약서 등의 문서를 스캔하는 아주 간편한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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