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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짱이 공간의 글을 무단으로 복사하여 애드센스, 텐핑 등의 광고수익을 부당하게 얻고 있는 블로그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신고하고 왔습니다. 문제가 되는 블로그는 베짱이 공간 뿐 아니라, 수십곳 이상의 블로그의 글과 이미지 등을 무단으로 복사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작권 침해 글은 총 6건. 저작권 침해 신고는 친고죄(신고를 해야만 처벌)이기에 증거를 수집하여 OO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을 방문했습니다.

저작권 침해 신고를 위해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feat. OO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

 

대략적인 피해사실을 사이버범죄수사대(http://www.cyber.go.kr)를 통해 신고했습니다. 신고와 상담 두가지로 구분하여 접수를 받는데, 신고는 추가적으로 경찰서에 내방하여 조사를 받아야하며, 상담은 단순히 법적인 지식을 갖춘 상담원에 의해 관련 내용이 신고 및 처벌 대상인지 등을 파악하는 용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짱이는 저작권 침해 위법 사실이 명백하기에 바로 신고를 하였고, 7일 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식으로 관할 경찰서에 수사관을 배정 받아, 정식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기 위한 목적의 저작권 침해 증거자료를 출력하였고, 관할 경찰서인 OO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궁금한 사항을 질문한 결과,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이 미성년자이거나 관련 전과가 없는 초범인 경우에는 각하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피해사실도 당한 사람이 증명해야만 하는 구조입니다. ㅠ

 

법률용어 " 각하 "

 

민사재판이나 헌법재판에서 신청이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을 경우에 본안 심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신청 자체를 배척하는 재판을 말한다. (형사소송 제외. 형사소송에서 공소제기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을 함.) 물리침이라 순화하여 표현하기도 함

 

소송요건이 결여되었을 때에 하는 소각하 판결이 가장 대표적이지만, 그 밖에 (소송요건은 구비되었지만) 상소요건이 결여된 경우에 하는 상소각하 판결도 있으며, 소장이나 상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나 인지대가 보정되지 않았거나 상대방의 주소가 보정되었을 경우에 하는 소장각하명령, 상소장각하명령도 있다소송사건뿐만 아니라 비송사건에서도 이론적으로 각하의 재판이 있을 수 있다.

 

즉, 경찰이 1차적으로 조사한 내용과 증거를 검찰에 보내면, 검사가 사건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 뭘~ 이런 걸 가지고 소송까지~ " 라는 생각이 드는 사건에 대해서는 각하 라는 결정을 해서, 피해자에게 " 이런 건으로 검사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 라고 되돌려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ㅠ..ㅠ 유형의 재화에 대한 절도나, 폭행, 명예훼손 등 물적 피해 사실이 명확하지 못하는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모호함이 많습니다. ㅠ..ㅠ

 

돈이 많다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고소미를 먹이고,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등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돈 많은 분들의 이야기. 베짱이와 같이 변호사 선임비용(착수금 400만원, 성공보수 5~7%, +알파 등)를 감당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착수금이라는 비용은 재판에서 이기고 지는 것과는 무관하게 지불되는 비용이기때문에 상당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ㅠ

 

 

그렇지만, 이러한 행동이 아무런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처벌 유무를 떠나 관련 법 규정에 대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사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다 체계적으로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며, 유사 피해에 대한 재발방지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다음에는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저작권법 법문을 인용해서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 좀 더 고도화시켜야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법제처 저작권법 링크클릭)

 

과연 처리 과정 및 결과가 어찌 나올지 궁금합니다. 최소한 애드센스와 텐핑 등 광고수익을 부당하게 취득한 블로그의 광고료 몰수 및 폐쇄 등 해당 블로거에 대한 티스토리나 구글, 텐핑 차원의 제재가 필요해보입니다. 베짱이가 침해받은 저작권과 별도로 말입니다. 가능하다면 다시는 구글 애드센스나 텐핑 서비스의 영구적인 가입 불가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광고 수익이 없으면 자연히 블로그를 하지 않을 테니까요.

 

 

경찰서(사법기관) 이용 후기 - 법은 감정이 없습니다.

 

경찰(사법기관)은 약자의 편이 아닙니다. 사법당국은 약자와 강자를 차별(구별)하지 않습니다. 누가 약자인지 강자인지 알아야할 필요가 없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말도 의심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감정적인 동물인 사람은 강자를 옹호하는 듯한 사법당국에게 서운한 감정을 느끼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법은 감정이 없습니다. 착각에서 깨어납시다. ^^

 

 

다만, 돈(권력)이 많은 사람은 조금 구별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맞아서 전치 4주 진단이 나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당연히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진단서를 끊고 경찰서에 내방하여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그럼 폭행을 가한 사람과 맞은 사람을 담당 수사관(형사)가 불러 대질심문(3자대면)을 합니다. 이때, 누구의 증거가 더 객관적이냐에 따라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정당방위가 살인미수가 되고, 일방적인 폭행이 쌍방폭행이 되기도 합니다.

 

해당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구성요건이 필요합니다. 사기죄의 경우에는 금전적인 피해가 명확해야 하며, 정당방위의 경우 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당방위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냥 체념하고 얻어맞아야 합니다. 사실을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입니다. 폭행의 경우, 쌍방폭행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일체해서는 안됩니다. 법은 과정보다는 결과만을 바라봅니다. 법에게는 눈이 없습니다. ^^

 

 

누가 디케(정의의 여신)의 눈을 가렸나?

 

사건을 마냥 길게 끌어라. 정의 따위 내가 알게 뭐람! - 제바스티안 브란트, <바보배> 중

 

정의의 여신 "디케 DIKE"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은 디케(DIKE). 디케는 정의(正義) 혹은 정도(正道)라는 의미다. 로마시대에는 유스티티아(Justitia)로 대체됐는데, 정의를 뜻하는 영어 저스티스(justice)는 여기서 유래했다. 디케는 칼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고, 유스티티아는 여기에 형평을 지킨다는 의미로 저울이 더해졌다.

 

의의 여신은 오른손에는 칼, 왼손에는 천칭을 들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칼은 정확한 판정에 따라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는 뜻이며, 저울은 엄정한 정의의 기준을 상징한다. 디케가 맹인인 이유는 정의와 불의의 판정에 있어 사사로움을 떠나 공평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의의 여신은 비록 서양에서 유래했지만 현대 사회에서 정의 혹은 법의 여신으로서 갖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모든 사람에게 엄정하고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법과 정의는 힘없는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폭력이 될 수 있다.

 

국정농단, 박근혜, 최순실, 정유라

 

너무 멀리 갔나?? ^^

 

 

포털 사업자의 명예훼손 및 저작권 침해 대응 체계

 

1. 구글

- 법률정보 고객센터 : 저작권이란 무엇인가요?

: https://support.google.com/legal/answer/3463239?hl=ko&ref_topic=4558877

 

- 법률정보 고객센터 : google에서 콘텐츠 삭제

: https://support.google.com/legal/troubleshooter/1114905?rd=1

 

2. 카카오(구 다음)

- 권리침해신고안내

: http://www.kakao.com/ko/right

 

3. 네이버

- 게시중단 요청 서비스

: https://inoti.naver.com/inoti/main.nhn

 

 

피해자가 요청해야만 하는.... 으하하하하하하

 

그나저나 증빙서류가 뭐 이리 많아!!! 신고하라는 거야? 하지말라는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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