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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코워킹스페이스 스파크플러스를 그만 둔 베짱이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서 알뜰하게 챙겨야할 다양한 연계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6월 현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공유일을 제외한 실제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합니다. 또한 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신고] 처리를 해주어야만 합니다. (담당자 독촉 필수)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방법, 공유일 제외 실제 근무일수 180일 이상인 경우만 수급 가능

회사마다 근무일을 산정하는 방법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달을 만근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근무일수는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근로자 퇴사시 회사의 지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빠르게 처리하는 반면, 이직확인서 신고처리는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직확인서에는 근로자의 근무일수를 파악하는 객관적 지표가 포함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파악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손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전에 그만두었던 회사 중 1개라도 이직확인서를 누락했다면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A라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고, 근무일수 180일이상 조건을 충족하였더라도 A기업 이전에 근무한 B기업의 이직확인서 누락되었다면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독촉 필수입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위해서는 고용보험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접수기관은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누락시 해당 기업의 경영지원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한 xxx인데, 퇴사 후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지 않아 연락하였다며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영세한 업체의 경우, 이직확인서 처리절차를 알려주어도 좋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방법 : 고용보험홈페이지 > 자료실 > 서식 자료실에서 이직확인서 양식 다운 후 근로복지공단 접수)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 첨부파일 내용 발췌


본 이직확인서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직하는 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그 후 이직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직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본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유무 판단에 필요한 것이므로 이직사유ㆍ피보험단위기간ㆍ임금지급현황 등을 정확히 적어야 하며, 거짓으로 적음으로써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⑫란의 이직사유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상 상실사유와 동일한 의미로, 수급자격 여부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이므로구분코드란에는 아래 상실(이직)사유 구분코드를 적고, 구체적인 이직사유에 대하여 13자 이상 적습니다.

        <상실(이직)사유 구분코드 > ※ 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도록 합니다.

         ◈ 자진퇴사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ㆍ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ㆍ권고사직ㆍ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ㆍ권고사직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

  2. ⑬란은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대상기간을 각 월로 구분하여 적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는 기간까지(통상 6~7) 소급하여 적습니다.(: 2000. 4. 20. 이직한 경우 2000. 4. 1. ~ 4. 20, 2000. 3. 1. ~ 3 .31., 2000. 2. 1. ~ 2. 29., 2000. 1. 1. ~ 1. 31.… 등으로 기재). 다만,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우 차상위 계층으로 참여한 기간만을 적습니다.   

  3. ⑭란의 보수(※ "보수"란 「고용보험법」제2조제5호에 따른 보수를 말합니다)지급기초일수는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말하며, 이 경우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에는 현실적으로 근로하지 아니한 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무급휴일, 무급휴무일 또는 결근일 등을 보수지급일수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제외한 일수가 됩니다.

  4. ⑮란의 통산피보험단위기간에는란에 각각 적은 보수지급일수의 총계를 적습니다.

  5. 란의 기준기간연장 "사유"란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에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해당 번호로 적고, "기간"란은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을 적습니다. 이 경우 휴업 또는 휴직기간에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6. 란은 평균임금(※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말함) 산정대상기간을 임금지급 대상기간별로 구분하여 적고, 구분 기재된 기간의 일수를 란에 적습니다. 란 중 그 밖의 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외의 수당을 적고,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중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이직 전 12개월 간 지급된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3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3/12)하여 적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산정대상 전() 기간의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납부한 경우에는 ~란까지는 적지 아니하며, 란의 기준보수만 적습니다.

  7. 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을 적습니다. 이직일을 기준으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통상임금을 반드시 적습니다.

  8. 란은 란의 평균임금 산정대상이 되는 모든 기간의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납부한 경우에만 이직 연도의 시간단위 기준보수에 란의 시간수를 곱한 임금을 적습니다.

  9. 란은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적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일단위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 일() 외의 단위기간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정하여진 이직 직전의 단위기간 동안 총 소정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을 적되,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경우에는 올림하여 적습니다(: 6.01시간→7시간으로, 5.01시간→6시간으로 적습니다. 다만, 7시간 초과 시는 8시간으로, 4시간 이하는 4시간으로 적습니다).



보통 경험상 근로복지공단 접수 후 1~2일이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가능합니다.



퇴사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 워크넷 구직등록 and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퇴사 후 가장 먼저 해야하는 것은 수급자격 여부 확인 입니다. 여유롭게 실업급여 대상이라면, 워크넷(http://www.worknet.go.kr)에서 구직등록(신청)을 하고,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이때,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약 15분 가량 소요)를 해두면 절차를 좀 더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뒤 한번 더 방문하여 30분 가량의 오프라인 교육을 받게 되면, 8일 뒤 첫 실업급여가 입금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은 15분 가량 진행되는 동영상으로 단계별 객관식 문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영상 교육 후 [구직신청하러가기]를 클릭하면 워크넷 사이트로 이동하여 구직등록(신청)을 합니다. 앞에 이야기한 이직확인서 신고처리, 구직등록,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의 순서는 상관없으며,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앞에 3단계를 완료하면, 간단한 신청서면 제출하면 고용센터에 방문한지 5분이내에 모든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단, 추후 1회 30분 교육은 들어야 함)



프로세스를 간단히 말씀 드리면 1) 이직확인서 처리완료 / 구직신청 / 온라인 교육 수강 -> 2) 고용센터 방문 (신청서 실업급여 신청서 제출 등 5~10분 소요) -> 3) 2주 뒤 오프라인 집체교육 -> 4) 8일분 실업급여 입금 -> 5) 취업활동증명서 등을 통한 (온라인)실업인정 활동 -> 6) 개인별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실업급여 입금. (8일분 1차 입금, 28일치 2차 입금, 28일치 3차 입금-보통은 3차, 4차와 5차 입금 여부는 개인별로 상이




실업크레딧 등 연계지원 제도 안내 (단, 60세 이상 이거나 과거 국민연금 가입이력 없으면 신청 불가)


실업크레딧 제도는 퇴직으로 인해 중단된 국민연금을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3개월 가량 납부 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서 제출 후 방문교육시에 실업크레딧 및 실업인정을 인터넷과 방문등록 등으로 선택하는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베짱이는 실업인정의 경우, 인터넷으로 취업활동증명서 제출하고, 실업크레딧 제도를 활용하여 중단된 국민연금을 지속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가가 70%를 지원)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실업크레딧) 결정 통지서가 우편으로 옵니다. 월 70만원 소득자로 분류되어 47250원을 지원받아, 실제 납부할 금액은 15750원입니다.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보험료를 회사가 50% 근로자가 50% 부담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실업급여의 일부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괜찮은 제도 같아 자동이체로 신청했습니다. (국민연금은 120회 납부해야 수급자격부여)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을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120회 이상 납입하고, 생년월일마다 다르지만 보통 65세 이상 되어야 수급 가능합니다.




실업인정 받는 방법 - 잡코리아, 사람인 등 구직사이트의 취업활동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실업급여 자격조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최소 2주에 1회이상은 구직활동을 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잡코리아, 사람인과 같은 구직사이트 시스템을 통해 입사지원을 하고,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취업활동증명서]를 발급받아,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은 [취업활동증명서]를 업로드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취업활동증명서는 사람인, 잡코리아 등 구직사이트의 사이트맵 메뉴에 보면 있습니다. 

기간을 입력하고 검색한 뒤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홈페이지 양식에 맞춰 업로드하면 됩니다.



이것으로 실업급여 및 실업크레딧(국민연금)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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