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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짱이는 지난 2017년 5월 퇴사 후 현재까지 스타트업 창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월 한국콘텐츠진흥원 1기 경영코스, 9월 경기콘텐츠진흥원 SMART2030, 10월 경기콘텐츠진흥원 차세대영상크리에이터 고양심화과정. 그리고 11월 방송콘텐츠진흥재단 1인방송제작스쿨를 수료합니다. 나름 시간을 알차게 사용한것 같아 내심 뿌듯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2018년도에 대비하고자 동국대 창업선도대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스타트업 경영리스크, 스타트업의 기술을 노리는 대기업들

짧지만 강렬하게 스타트업 시장을 돌아보니 장점도 보이고 단점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장점이라면 여러 공공기관에서 무료교육을 많이 해준다는 것. 단점은 스타트업 지원예산의 경우, 단지 정부지출예산을 사용하는 방식의 차이일뿐 정작 필요한 사람은 사용처 제한 등 정부의 회계규정으로 인해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꾼들이 이런 돈을 타먹기 위해 그럴듯한 문서로 예산을 끌어오기도 합니다. (ㅠ..ㅠ)


관련 글 : 스타트업 오너리스크, 스타트업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들에 대해 파헤쳐보겠습니다. Feat. 온오프믹스


<출처 : 픽사베이>


오늘은 대기업의 횡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루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대기업은 막강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위 치킨게임이라는 전략을 활용합니다. 간단히 소개하면, A라는 업체가 잘나가면 A라는 업체와 유사한 상품을 A라는 업체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출시합니다. 그리고 이를 지속하면 자본력이 약한 A라는 업체는 망하게 됩니다. 시장을 독점하고 가격을 올립니다.


<출처 : 픽사베이>


원조 초코파이(A사)는 비쌉니다. 그러나 유사 초코파이(B사)는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그나마 A사는 중견기업으로 안정적인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기에 그나마 초코파이 시장을 B사와 사이좋게 나눠먹으면서 성장하고 있고,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자금력이 강력한 대기업과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영세한 스타트업 기업에 대입시켜보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대기업이 투자를 하고 갑자기 투자금을 회수한다고 하면 스타트업 대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렇게 대기업에 흡수되는 것입니다.


<출처 : 픽사베이>


무형의 가치를 기반으로 사업하는 경우에는 더욱 취약합니다. 자금력이 약한 스타트업은 상표권 등록, 특허권 등록 등의 비용지출에 주저하다가 대기업이 먼저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등록하면 눈뜨고 당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먼저 등록한 사람에게 그 권한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식재산보호나 지식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면 당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렇기에 지식재산권에 대해 숙지해야 합니다. (변리사)


<출처 : 픽사베이>


변리사의 역할


우리나라 공업소유권 제도의 창설과 함께 제정·유지되어 온 제도로서, 새로이 개발되는 신기술에 대해서 발명자와 출원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업무가 늘어나고 있고 사회의 다양화에 따른 권리분쟁이 확대되고 있어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됨.

 

변리사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 및 권리 취득이나 분쟁해결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자격사로서, 산업재산권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모든 절차 대리


- 산업재산권 분쟁사건 대리 (무효심판·취소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정정심판·통상실시 권허여심판·거절(취소) 결정 불복심판 등)

- 심판의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소제기하는 경우 그 대리

- 권리의 이전·명의변경·실시권·사용권 설정 대리

- 기업 등에 대한 산업재산권 자문 또는 관리업무 등 담당.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 치고, 아는 변리사나 변호사, 세무사 등 소위말하는 엘리트들 1명 이상씩 알고 지내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저 또한 필요하면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등의 전문직과 원한다면 언제든 전화상담찬스는 수시로, 미팅은 일정잡아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창업 과정 자체가 해당 국가의 실정법에 해박해지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핵심적인 실전형 지식으로 뭉쳐있습니다.


<출처 : 픽사베이>


관련 글 : 저작권 침해 신고를 위해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범죄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전 의미없는 쨉을 날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튼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지식재산보호 의식이 성숙하기를 바라기에는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취하고 있는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에서 피해자인 승무원이 한국 법원을 놔두고 미국 법원에 소송을 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사저널 뉴스 기사 발췌 (기사 원문 : 한국 스타트업의 그림자 “잘되겠다 싶으면 대기업이…)


최근 금융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핀테크(Fintech·금융과 기술의 합성어) 영역도 기술 베끼기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간편 송금 서비스를 시작한 A사는 B사의 기술 일부를 모방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간편 송금 분야는 보안카드나 공인인증서 없이 송금하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난제였다. 이에 A사 측은 은행 계좌로 1원을 송금한 뒤 입금자 이름 뒤에 세 자리 숫자를 붙여 확인하는 방식을 선보였다. 뒤늦게 서비스를 시작한 B사의 송금 역시 똑같은 방식을 적용했다. A사 측 담당자는 “B사의 송금은 A사의 1원 인증을 그대로 차용해 똑같이 따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B사 측은 “펌뱅킹, 소액 거래를 통한 인증 등은 핀테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라며 “B사 송금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서비스”라고 반박했다.



지금은 창업자의 시대입니다. 무늬만. 창업자가 시장을 키워놓으면 그 결실은 상속자가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찍어누르는 시대입니다.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꿀 유일한 것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의식수준을 높이고, 지식재산보호에 앞장 서야만 합니다.


그 일환으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소개합니다. 기본적으로 지식재산보호 인식제고를 위해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유튜브 운영을 통해 홍보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약자의 지재권 보호지원을 위해 사회적 약자에게 무료 변리서비스의 제공으로 산업재산권 창출의 지원 및 사회적 약자의 산업재산권 보호하고 관련 소송보험의 가입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색재산보호를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친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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