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최저임금(시급) 6,030원, 알아야 당하지 않는 노동법 상식
경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구조조정, 인력감축 등등 흉흉한 이야기가 익숙해지는 요즘입니다. 원하지 않은 실직 후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서는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생활비를 벌어야만 하는 상황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노동법 상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라도 다가오게 될 상황에 대비 합시다. 기초 노동법 상식 - 우리의 권리를 우리 스스로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1. 임금 지급의 원칙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