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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 오픈하였습니다.
www.hometax.go.kr 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사용 가능하며,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등 13개 항목의 증명 자료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아 별도로 챙겨야할 증빙서류는
1) 보청기 구입비용
2)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3) 시력 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4) 자녀 교복/체육복 구입비
5)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중 일부
가 있습니다.
지난해와 달라진 공제 내용은
1)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 요건 : 333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로 확대
2) 신용카드/체크카드 공제 확대
3) 청약 저축 및 주택청약 종합저축 공제한도 120만원 -> 240만원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기타 관련 상담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국번없이 126)에서 가능합니다.
세금 아끼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2015년을 끝으로 소득공제장기펀드가 사라습니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세금 부담이 늘어났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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