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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 대기업들의 스타트업 등에 대한 기술탈취에 대항하기 위해 변리사를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지식재산권] 스타트업 경영리스크, 스타트업의 기술을 노리는 대기업) 오늘은 구체적으로 경쟁업체를 고사시키는 대기업들의 치킨게임 사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앞서 대기업의 구조와 패스트팔로워 등의 전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식재산권]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 시장진입에 대항하는 현명한 방법

대한민국은 재벌이라는 독특한 경제체제 안에서 경제성장을 이룬 형태입니다. 재벌은 거대 자본을 가진 동족(同族)으로 이루어진 혈연적 기업체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이 많다고 재벌은 아닙니다. 간단히 혈연관계로 끈끈하게 이어진 경제공동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열사, 자회사, 모회사, 지주회사 등으로 구분도 하지만 이러한 표면적인 관계 외에 경영자간 혈연관계에 대한 구분이기도 합니다.



핵심은 재벌 회사 중 일부가 심각한 적자여도 쉽게 망하지 않는 구조라는 겁니다.



<출처 : 픽사베이>


재벌계열의 회사 중에서도 돈을 잘버는 회사가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결회계 등 계열사 지배권을 가지는 지주회사의 경영진에 의해 자금 수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열사 중 돈 잘버는 회사에서의 수익으로 돈을 벌지 못하지만 전략적 가치가 있는 회사가 망하지 않게끔 끊임없이 자금 수혈이 가능합니다. 수많은 스타트업 등이 재벌 계열 회사와의 치킨게임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 시장진입에 대항하는 현명한 방법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등 서구권 국가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비스하는 기술이나 상품이 글로벌 기반의 비즈니스를 겨냥했다면 이것은 필수입니다. 경영자의 영어 사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만 미국의 법은 한국의 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징벌적 손해 배상 이라는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차이는 한국은 피해 당사자가 피해사실을 규명해야하지만 미국은 반대입니다.

<출처 :  픽사베이>

징벌적손해배상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는 전보적 손해배상제도와는 달리, ‘있을 수 없는 반사회적인 행위’를 금지시키고 그와 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국가가 처벌의 성격을 띤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악의적 또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비난에 기초하여 처벌적인 성격의 제재를 가하고, 나아가 장래에 있어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고의나 악의를 가지고 불법 행위를 한 가해자에 대해서 사적인 응보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부합하다는 논리하에 극단적이고 일탈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행위 및 행위자의 주관적 상태에 대한 비난성의 큰 경우에만 인정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약 2% 정도만이 징벌적 손해 배상이 인정되고 있다. 


독점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민사적인 제재(손해배상 또는 행위 금지 청구)가 주된 집행 수단으로 활용되고, 형사 제재(징역 벌금 등)가 부가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 제재 수단간 적절한 기능 배분을 통해 규제의 목적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3배의 징벌적 손해 배상(Treble damage) 제도가 정당성을 인정받아 왔다. 


이 제도가 의도하는 바는 원고로 하여금 재산상의 손해배상을 얻게하는 동시에 아울러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충격 또는 고통에 대하여 그 위자를 꾀하려 하거나 또는 피고의 행위의 악성에 대하여 징벌을 가하고 일반적 예방에도 이바지 하려는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응징과 억제를 위해 민사재판의 배심원에 의해 부과되는 사적 벌금"이라고 정의한다.  <출처 : 위키피디아>


그 밖에도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같은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https://www.pcc.or.kr/pc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방 활동도 중요하지만 해당 이슈가 발생하기 전에 공익변리사 등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과 예방조치가 필수적입니다. 절세를 위한 세무사와 함께 변리사와 변호사도 필수인 시대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을 적극 활용합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시간이 오래걸릴거라고 생각하고 여유를 가지는 것입니다. 민사 등의 소송을 진행할때, 감정에 휩싸여 있으면 절대 안됩니다. 최소 6개월은 걸릴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움직여야 합니다. 이때 부터 멘탈 게임입니다. 누가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여유로운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을 하느냐로 인해 결과가 갈립니다. 조급함은 버려야 합니다. 조급함은 실수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출처 : 픽사베이>


이번에 정권초기에 공정거래위원장 인사를 두고 재계에서 반발이 참 많았는데요.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 공정거래를 위협하는 기존의 시장질서를 바로 잡기위한 매우 중대한 직무이기에 조그마한 기대를 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기대를 걸어봅니다.


대표적인 기술탈취 등 악용사례


1)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을 취득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 종료 후 제3자를 통하여 제품을 상용화


2)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 자료를 넘겨받아 다른 경쟁사업자에게 그 기술을 제공하여 가격 경쟁을 하도록 한 후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


3) 수급사업자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면서 핵심기술을 탈취한 후 공동개발을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


4) 원사업자가 선 출원하여 수급사업자에 대한 특허권을 선점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을 일부 수정하여 원사업자가 선 출원


등등


무엇보다 지식재산침해는 범죄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에 지식재산보호원에서는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처 : 픽사베이>


이를 통해 공정한 경쟁으로 인해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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