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 오픈, 달라진 점 간단 소개 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 오픈하였습니다. www.hometax.go.kr 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사용 가능하며,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등 13개 항목의 증명 자료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아 별도로 챙겨야할 증빙서류는 1) 보청기 구입비용 2)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3) 시력 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4) 자녀 교복/체육복 구입비 5)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중 일부 가 있습니다. 지난해와 달라진 공제 내용은 1)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 요건 : 333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로 확대 2) 신용카드/체크카드 공제 확대 3) 청약 저축 및 주택청약 종합저축 공제한도 120만원 -> 240만원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기타 .. 카테고리 없음 9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