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혼자 사는 남자, 독거남 베짱이입니다. 지난 2021년 5월 불법주정차위반 차주로 부터 폭행, 모욕, 협박, 명예훼손을 당했습니다. 피해를 회복하는 형사고소 과정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증거수집 - 형사고소 - 경찰진술조서작성 - 검찰수사 - 법원판결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총 기간은 경찰 3개월 검찰 3개월 법원판결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길게는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벌금형 금방나옴)
경제적 피해와 직결되는 지능범죄나 생명과 직결되는 강력범죄 외에는 대부분 벌금형이 나옵니다. 검사는 경찰 조서와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를 기반으로 판단하며, 구약식(벌금), 구공판(재판),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구공판의 경우, 변호사와 검사, 판사 등의 입회하에 법리적 공방을 펼칩니다. 보통, 구약식(벌금) 단계에서 합의를 하거나, 가해자는 전과 획득+벌금 납부 후 사건은 종결됩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
고소는 전략적이어야 합니다.
고소장 작성에 글쓰기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사실을 이성적으로 사실적 증거에 기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사실은 과거나 현재에 구체적으로 일어났던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증거는 인적증거(증인)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메시지, 녹취록(대화내용), 영상(CCTV 등), 사진 등을 말합니다. 더불어 무슨 법을 위반한 것인지 범죄성립의 구성요건을 특정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소 이후 과정이 편합니다.
경찰 신고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신고와 고소(고발)를 통해 억울한 일을 사법기관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112에 전화하여 사법경찰관이 출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는 피해 당사자가 직접 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호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를 하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출동한 사법경찰관이 개입합니다. 사법경찰관은 절대 피해자의 편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법체계 유지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의 편도 아닌 사법체계 편입니다.
출동 경찰관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특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충돌하지 않도록 분리시킬 뿐이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실적 증거를 수집합니다. 베짱이는 총 두번 고소를 진행해본 경험이 있으며, 가해자는 동일인입니다. 첫번째 고소에서는 무작정 피해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경찰 조사과정에서 엄청난 고생을 했고, 결국 가해자의 일부 혐의는 무혐의 처리 되었습니다.
신고를 통해 경찰관이 출동하면, 관할 경찰서에서는 수사관(형사)가 배정됩니다. 이때, 수사관의 성향에 따라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됩니다. 베짱이가 신고 보다 고소하는 것을 추천하는 이유는 이러한 수사관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출동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수집된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하더라도,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수사관에게 사실적 증거에 기반하여 납득시켜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ㅠ..ㅠ)
예를 들어 가해자가 저새x가 먼저 쳐서 나도 쳤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면, 피해자는 먼저 치지 않았다는 것을 수사관에서 사실적 증거(증인, cctv 등)으로 납득시켜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그냥 쌍방 폭행으로 처리됩니다. 결국, 피해자는 경찰조사기간내내 특정 혐의점을 수사관에게 납득시켜야 하는 불리한 상황이 연출되며, 잘못된 첫단추로 인해 모든 것이 망가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게 현실입니다. ㅠ
성범죄에서 여성의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한 유죄의 증거가 됩니다.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면, 상대방은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증거로 상대방의 진술 또는 주장들로 부터 무관함을 주장해야만 합니다. 여성과 술자리가 있었는데, 여성이 상대 남성을 성희롱으로 고소했다? 술자리에 같이 있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ㅠ 분위기상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는 판단이라 하더라도, 법 감정은 그런 것까지 포용하지 못합니다.
양날의 칼과 같은 진술녹음 / 진술녹화 제도
2021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함께 진술자의 요구나 동의가 있으면, 진술녹음 또는 진술녹화가 가능합니다. 진술이 달라지거나 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지만, 수사관의 개입을 차단하기도 합니다. 보통 진술녹음, 진술녹화를 하게 되면 수사관은 수사과정을 매뉴얼에 가깝게 신경쓸 수 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수사관의 개입으로 조서를 꾸밀 수 없고, 진술자에게 전적으로 조서가 맡겨집니다. (산으로 가기도 합니다.)
조서는 작성한다라는 표현보다 조서를 꾸미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꾸미다는 '어떤 것을 덧붙이거나 색을 칠하거나 하여 보기 좋게 만들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상황과 입장에 따라 조서는 작성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고, 꾸며지는 것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진술인의 법적 지식이 수사관보다 뛰어나다면, 조서는 작성되어야 합니다. 진술인이 피해자이고, 법에 대해 무지하면, 조서는 꾸며지는 것이 피해자에게 유리 합니다.
수사관도 사람입니다.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부족한 경우라면, 수사관은 피해자의 편에 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진술녹음, 진술녹화로 수사관이 조서를 꾸미는 개입을 차단시킨다면, 진술인의 진술 그대로 진술조서가 작성되게 됩니다. 피해자인 진술인이 법에 대해 무지하다면, 검사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진술인은 혐의 입증 보다 감정호소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
베짱이는 총 2번의 고소 과정에서 처음에는 진술녹음을 두번째는 진술녹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112 신고로 인해 피해자인 베짱이에게 불리한 상황이라, 진술녹음을 요청했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두번째의 경우 112 신고 없이 녹취록과 CCTV영상 증거를 확보하고, 이전 고소의 실수를 반면교사 삼아 고소장 작성에 1달이라는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 조사 까지는 만족스럽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아무런 선입견 없이 우편접수된 고소장과 증거(CCTV, 녹취록)을 이해한 수사관은 베짱이를 피해자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첫번째 고소는 폭행, 모욕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두번째 고소는 첫 고소로 인한 보복 범죄로 가중 처벌 될 것이며, CCTV, 녹취록과 같은 사실적 증거로 인해 가해자들은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첫 고소의 성공으로 자만하였더라면, 두번째 고소에서는 실패했을 겁니다.
범죄성립의 구성요건, 대법원 판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죄가 성립하려면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모욕에는 특정성, 모욕성,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정성은 모욕하는 사람이 누군지 특정되는 것입니다. 모욕성은 욕설과 같이 추상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공연성은 그 상황을 불특정 다수가 목격하고 전파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1:1 대화나 전화로 욕을 한 것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로 처벌 할 수 없습니다. 주어 없는 욕설은 특정성 부족 ㅋ
범죄성립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용납 가능한 범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로 말 다툼하는 과정에서 "야 이놈 새끼야. 넌 대체 누굴 닯아서 그러냐.. "라는 문장에서 이놈과 새끼는 명확한 욕설이지만, 모욕죄로 처벌하기에는 수위가 낮습니다. 괜히 이런 애매한 수준으로 고소 하게 되면, 무고라는 역풍을 당하거나 가해자 처벌이라는 고소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됩니다. (확실한 한방이면 끝)
대법원 판례는 고소장 주장의 근거를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맹점은 존재합니다. 모든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갈 정도로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나의 사건에 판사의 판결내용을 인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베짱이의 경우, 강요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로 피고소인 3인을 고소하며, 대법원 판결을 고소장에 인용하였습니다.
베짱이는 다중의 위력에 의한 강요죄로 피고소인 3인에 대하여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다중의 위력에 의한 강요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 중 하나입니다. 가해자들은 첫번째 고소 경험으로 인해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두번째 고소에서는 정신이 번쩍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고소 사건의 보복 범죄로 가중 처벌 될 것이며, CCTV 등 사실적 증거가 명확한 상황입니다.
강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첫번째 고소사건에 대한 보복 범죄 이기 때문에 가중 처벌될 것이며, 형법 제324조 강요죄 제 2항의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특수강요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강요죄로 기소된다면 징역 1년 4월 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그외에 소소하게 모욕과 명예훼손까지 해주셔서 형량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첫 고소의 실패가 없었더라면, 이렇게 고소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전략적인 고소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까?
상황에 따라 112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지 시간을 두고 사실적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하는 것이 유리한 지 판단해야 합니다. 즉, 제대로 정확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만 전략적인 고소가 가능합니다. 매일 매일 시발비용을 소모하며,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빠서는 전략적인 고소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송사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며, 피해상황을 일방적으로 참을 것을 강요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며, 아는 만큼 쉽습니다.
고소는 사실적 증거가 핵심
스마트폰에 무료 녹음 어플이 많습니다. 문제가 생길 조짐이 보인다면, 녹음 어플을 실행하세요. 자주 이용하는 공간이라면, CCTV의 위치 정도는 파악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CCTV는 고정형과 비고정형이 있습니다. CCTV 해상도는 사람 또는 사물을 특정하고, 대상의 행위를 특정하는 데 핵심적인 증거로 작용합니다.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이 녹취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녹취록과 CCTV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필수)
녹취록은 속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공인 속기사에 의해 작성되어야 합니다. 속기사에게 전적으로 맡겨놓아서는 안됩니다. 초안을 받아보고, 수정을 반복하면서, 범죄성립의 구성요건에 맞는 녹취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음량을 최대로 해서 반복적으로 들어봐야 합니다. 이과정을 속기사가 해주지 않습니다. 속기사는 녹취록 초안 작성과 수정사항 적용을 하며 속기사의 확인이 이뤄지면 녹취록에 기록되어 증거 효력을 갖습니다.
베짱이는 고소장 작성의 80%의 역량을 녹취록 작성에 투자했습니다. 녹취록의 발언 하나 하나에 범죄 혐의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녹취록의 어느 부분이 어떤 이유로 인하여 특정 범죄성립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지에 대해 고소장에 작성하면 됩니다. 녹취록 특정 발언을 고소장에 작성할 때는 녹취록 몇페이지이며, 화자는 누구인지를 특정해줘야 녹취록을 보는 유관 담당자의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증거물 순번 1 : 녹취록 18페이지 : 피고소인 남성 1의 특정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이라고 주장하면 됩니다. " 고소인(베짱이)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음에도 피고소인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불법주정차위반 차량의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고소인(베짱이)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라고 녹취록이라는 사실적 증거에 기반하여 주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한방이면 끝)
CCTV는 지자체 안전총괄과에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강화로 요청자 본인이외의 모습은 철저하게 모자이크 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CCTV의 보관기간은 1달인 경우가 많습니다. 첫번째 고소 당시 CCTV 정보공개청구를 너무 늦게 하는 바람에 첫번째 고소 당시 CCTV를 첨부하지 못했습니다. CCTV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만 시청가능하며, 일정기간 후 자동 폐기(DRM) 됩니다.
고소장은 사실적 증거에 기반하여 작성
녹취록과 CCTV 영상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단, 특정 범죄 성립의 구성요건을 오해하여 범죄 혐의 입증에 유효하지 않은 녹취록 발언을 특정하면 안됩니다. 한방이라도 확실한 것이면 충분합니다. CCTV 영상 확인 결과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된다면 제출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수사관은 당신이 제출한 증거 이상을 확인 후 조사하기 때문에 수사관이 확보한 증거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생깁니다.
고소장도 일정 양식을 따르는 문서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글쓰기 능력이 뛰어날 수록 잘 쓸수 밖에 없습니다. 글쓰기 능력은 매우 중요한 스킬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마존 혁신의 비결인 식스페이저(6-pager)를 예로 들어 볼 수 있습니다. 베짱이는 이러한 글쓰기 능력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 대부분 PPT 대신 글쓰기를 매우 중요한 능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
고소장을 잘 작성하려면, 글쓰기를 잘해야 합니다. 글쓰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평소 논리적인 사고와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좋은 글쓰기를 위해서는 논리적인 근거 제시가 핵심이며, 논리적인 근거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고소장이라는 문서(글)의 형태만 달라졌을 뿐, 생각을 논리적으로 풀어 놓은 글에 불과합니다. (결론, 글쓰기 잘하면 됨)
고소장은 1.고소인 2.피고소인 3.고소취지 4.범죄사실 5.고소이유 등으로 구성됩니다. 3.고소취지에는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기에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표현하면 됩니다. 4.범죄사실에는 피고소인이 저지른 범죄로 사실적 증거에 기반하여 이러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곳입니다. 베짱이는 개인적으로 5.고소이유에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대법원에서도 이런건 이렇다고 판결했다고 마무리합니다.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고소장 작성의 객관적 근거가 되는 증거와 범죄성립의 구성요건 그리고 대법원 판례는 어디서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고 말입니다. 그에 대한 베짱이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안 알랴줌" 더이상 xx 하는 법 따위를 검색하지마세요. 패스트팔로워가 되지 말고, 퍼스트무버가 되세요. 그래야 생존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사실상 더 알려달라는 것은 음식을 대신 먹고, 소화시킨 똥을 먹여달라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실수는 병가지상사(兵家之常事)다 - 두번 실수는 없다.
러닝 커브와 관련된 고사성어입니다. 근거 있는 실패를 기반으로 다음번 도전에서는 성공하면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생애 첫 고소는 절반의 성공에 그쳤지만, 두번째 고소는 기필코 성공하리라는 생각으로 고소장 작성 부터 1달을 투자하는 등 피고소인을 제대로 엿 먹이겠다는 신념으로 몰두했습니다. 2022년 5월 정도에는 피고소인 층 3인에게 "인생은 실전이야 좆만아"를 뼈져리게 느끼게 하고 싶습니다. 빌런들아 기다려라 ㅋ
첫번째 고소의 부분 실패 경험은 큰 약이 되었습니다. 실수 했던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총 4개 혐의 중 2개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 되었지만, 두번째 보복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를 미래의 고소에서는 실수 없이 제대로 엿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형사 고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짱이는 참지 않습니다.
경계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형사 고소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인해 형사 고소는 막연히 힘들고, 위험한 것으로 간주하곤 합니다. 그럴 수록 범죄자들은 죄의식 없이 날뛰는 것입니다. 형사 고소 경험으로 인해 자신 있게 법에서 정한 베짱이의 권리와 책임을 오롯이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강요 법리 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상습 불법주정차 위반 빌런 금융치료 타임라인
2021년 05월 (1차) 폭행, 명예훼손, 모욕, 협박 고소 - 일부 무혐의 처분 항고 진행
2021년 11월 (2차) 다중의 위력에 의한 강요, 명예훼손, 모욕 고소 - 경찰 조사 단계
2022년 01월 (3차) 스토킹 고소 (예정) - cctv, 녹취록 등 증거수집 및 고소장 작성 단계
2022년 03월 이후 (민사 예정) 손해배상청구소송을 6개월 주기로 총 3회 예정 (1차는 벌금 200만원 이상 예상, 손배금 500만원 이상 예정)
- 핵심은 1차 고소가 가장 낮은 형량이라는 것. 2차 3차 부터는 벌금이 천단위가 아닐까 싶음 따라서 민사 청구액이 엄청 짭짤할 듯 합니다.
2021년 01월 - 11월 총 20건 과태료 고지서 발송 (4만원 * 20건 = 80만원) - (당시 2달에 최대 5건 제한있었음 5월과 11월 형사사건 발생)
2021년 12월 총 39건 과태료 고지서 발송 (4만원 * 39건 = 156만원) - 논리적인 민원신청으로 적법하게 2달 최대 5건 제한 규정 삭제시킴
2022년 01월 총 10건 과태료 고지서 발송 (4만원 * 10건 = 40만원(예정)) - 스토킹 범죄 노출로 잠시 휴식기(고소장 작성 등) 필요
2건의 고소로 날 어쩌지도 못하고 부들거리는 걸 확인, 대범하게 눈에 보이는 데 당당하게 스마트폰 녹취 켜놓고 cctv 화각 안에서 주정차위반 신고를 1일 2회 이상 해줄까 고민 중, 일단 3차 고소장 작성과 취-창업 준비로 바빠짐 ㅋ 어느정도 안정되면 다시 신고해줄 생각입니다. 베짱이를 잘못 건드리면 완전 재기불능상태로 밟아준다는 것을 보여줄 생각- 적당히 밟으면 또 기어오름 ㅋ 2022년에는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기타소득이 몇년치 연봉 저축액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 ㅋ 갭이어로 까먹은 거 복구하는 거 아냐?? ㅋ (연봉생활자 1년 저축액은 평균 1~3천만원)
2022년 01월 26일 추가사항 - 단순 강요로 부부 2명만 검찰에 송치됨
다중 강요가 성립하기 위한 '다중'이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 3명인 경우에는 3명이 집단의 힘을 발판으로 하거나 배경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이상 다중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ㅠ..ㅠ 그리고 부부가 아닌 단순가담자 1명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이의신청예정) 처리 되었습니다. 그래도 빌런 2마리는 보복범죄 성립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의하여 벌금형 없이 얄짤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적 구속 될 것이 매우 유력한 상황입니다. 부부 모두 3~6개월의 시간차를 두고 나란히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예정입니다. 징역형은 형사처분이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는 개별적으로 할 예정이라, 그들은 구치소에서 신변 보호를 받는 와중에 이어지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비해야합니다. 재산조회, 가압류 등을 통해 그들이 출소하기전 그들 재산의 상당 부분을 강제처분하여 손해배상 받을 예정입니다. 합의는 1심 판결전에 하면 되는 데 부부 각각 1년 이상 징역형 예정이라 조심스레 합의금으로 1억 이상 불러볼까 합니다. 싫으면 몸으로 떼우고 기존 자영업은 망하고, 그나마 가진 재산(집, 가게, 저축 등) 출소하고 나면 강제처분되서 없을 듯 ㅋ
빌런에게는 금융치료만이 유일한 정답입니다.
(불법주정차 위반 하지 않으면 신고 당할 일이 없는데, 베짱이의 신고가 죄라는 무뇌한 태도. 전재산 탕진 준비해. 무식하면 목돈 나간다 ㅋㅋㅋ)
범죄자는 범죄를 저지르고 벌금, 합의, 증거불충분 무혐의 등의 과정을 거치며, 범죄를 학습합니다. 결국 지능적인 범죄자로 성장합니다. 피해자는 처음이지만, 범죄자는 경력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공부에 때가 있다는 말처럼 이런 실전 경험은 가능한 어릴 때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나는 나 스스로를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어렵고 귀찮다고 절대 외면하지 마세요. 도망치지 마세요.
미친놈 보다 더 미친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위반 차주는 불법주정차위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법이며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새벽 시간에 잠깐 5분 투자해서 4만원씩 보내주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위험해서 새벽에 신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반 장소가 24시간 신고 가능한 곳이며, 2021년 12월에 총 39장의 과태료 고지서를 배송해줬습니다. (39회*4만원=156만원) 금융치료가 답
2022년 1월 초 어느날 오전 12시 조금 넘은 새벽 시간, 갑자기 여성 한명이 튀어나와서 사진 찍는 놈 찾았다며, 전화하며 나를 추격하기 시작(깜짝 놀람_이정도 까지 미친인간들일 줄이야) 난 속보로 도망가다가, 골목을 빙빙 돌며 추격을 피하다가 인근 건물에 들어가서 몸을 숨김. 5분 뒤 나를 찾는 다수명의 사람의 대화 목소리가 들렸고, 잠깐 몸만 숨기고 나가려 했는데. 그렇게 30분을 숨어 있어야 했음. 그 뒤 집에 가려고 집근처에 가자 골목에 주차된 차에서 여성 2명이 내리며, 나를 에워쌈. 난 왜 사람 가는 길을 막느냐. 스마트폰으로 녹음하고 있고, CCTV를 가리키며 지금 촬영 중이라고, (협박 폭행 폭력 고성 등) 일체의 위협 행동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음. 집 근처에 나에게 앙심을 품은 사람들이 매복 중이라는 사실을 안 이상 아무 렇지 않게 집에 들어가는 것은 사생활 노출 등 위험하다는 판단에 주변 1km이내를 배회하는데, 거기 까지 쫓아와서 뭐라고 함. 난 여기도 CCTV있고, 녹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줌. 경찰 부르면 갈 거냐고, 왜 자꾸 위협하느냐고 하자. 여자는 경찰에는 자기가 신고할 거라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더니 그럼 신고하라고 하니, 결국에는 경찰에 신고도 못함. 난 나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 숨어 있던 것이냐, 대체 왜 그러느냐고 이야기 하자 여성은 결국 스스로 논리의 모순에 빠졌고 이내 어디론가 사라짐. 난 사생활 노출을 막기 위해 집에 들어가기 위한 정상적인 방법(출입로)을 포기하고, 인근 담을 넘어 고양이나 돌아다닐만한 비좁은 곳을 통해 집에 들어갈 수 밖에 없었음. 이 상황을 어떻게 대응할 지 법적 타당성을 검토 중, 집이 노출되면 집까지 찾아올 기세(주거칩입이나 협박죄 성립이 가능한지 법리분석 중). 일단 사건 담당 형사한테 전화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며, 피고소인에게 전화로 경고 하라고 할 생각. 베짱이는 절대 참지 않지 ㅋ
잘 하면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 가능할 거 같음 - 베짱이는 절대 참지 않지
<층간소음 때문에 경고성 쪽지를 현관문에 붙여놔도 스토킹(괴롭힘)이 될 수 있다는 뉴스 보도 링크>
미친놈들에게 예의를 차리면 더 날뜁니다.
2021년 12월 한달간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총 156만원 배송해드렸습니다. 2021년 1년 총액은 236만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2022년에도 꾸준히 신고해주고 있습니다. 포스팅 배포 시점 기준, 새해누적신고 = 총 10건, 금액으로 환산하면 40만원(=10건*4만원)입니다.
현재 법원으로 넘어간 검찰의 구약식 200만원 벌금이 거의 확정된 상황, 증거불충분 처분된 2건은 항고하여 고등검찰청 검사가 재수사 중
200만원 벌금 판결문으로 손배소 청구시 500만원까지 청구 가능하다는 답변 받음(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상담), 항고건이 받아들여지길 ^^
다중의 위력에 의한 강요죄는 현재, 경찰이 피고소인 3인을 전부 조사 마쳤고, 위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다고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함 ㅋㅋ
날 건들지도 못하는데, 나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하여 형량을 낮추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텐데, 스스로 자멸의 길을 부추기고 있음 ㅋㅋㅋ
(형사 벌금과 민사 손해배상소송까지 고려하면, 최소 5천 이상 깨질 건데....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ㅋㅋ 난 절대 안봐줄 건데... ㅋㅋㅋ)
그리고, 나 말고 이 빌런을 신고하는 주민이 있는 거 같다. 12월 부터 1월 초까지 신고 중 총 6건이 다른 주민에 의해 신고되어 과태료처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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