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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방송국에서 수지가 나오는 "당신이 잠든사이에" 이후 이판사판이라는 법원드라마를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당신이 잠든사이에"가 범죄자의 위법성 여부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파헤치는 검사에 주목했다면, "이판사판"에서는 검사와 변호사 사이에서 객관적으로 최종 판단을 내리는 판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피의자를 검거하는 형사와 이를 변호하는 변호사, 그리고 피의자를 구속하는 검사외에 판사에 대한 첫 접근입니다.

드라마로 접하는 흥미로운 법 이야기 Feat 법무부 정책블로그 기자단

간단하게는 피의자를 검거하는 형사, 그리고 이를 법에 따라 심문하고,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검사, 그리고 그러한 검사에 대항해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위해 노력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총체적으로 분석해서 최종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어려운 법과 관련된 생활 속 알기쉬운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현재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준비 중에 있기도 합니다. (나홀로소송)


<출처 : SBS 당신이 잠든 사이에 홈페이지>


드라마는 드라마일뿐, 현실과의 괴리감은 존재합니다.



1) 범죄성립요건


"당신이 잠든 사이에"를 보면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는 근거를 두고 서로 논쟁을 벌이는 대목이 있습니다. 살인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에게 살인죄를 물어야 하는데, 살인죄를 적용시키기 위해 증거가 불충분해서 범죄성립요건이 다소 쉬운 폭행죄로 일단 구속을 시킨 뒤에 남은 여죄를 파헤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때 엄청난 여죄를 파악할 기간 확보를 위해 범죄성립요건이 쉬운걸로 구속시키기도 했습니다.


범죄성립요건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 ·유책 행위이므로 구성요건의 해당성 ·위법성 및 책임성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한다. 첫째,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어야 한다. 구성요건이라 함은 형법 기타 형벌법규에 금지되어 있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 출처 위키피디아

<출처 : 천재학습백과>


드라마에서는 괜히 증거가 확실하지 않은 살인죄로 기소해서 피의자에게 살인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닐까를 고민했었습니다. 이유는 판결되어 종결된 동일한 혐의로는 죄를 더 묻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달전에 범죄를 저지르고 죄값을 받았는데, 한달전 범죄사실로 또 처벌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범죄에 따른 죄값을 묻기에 앞서 범죄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2) 막장 드라마의 단골소재 불륜(간통죄)


범죄라고 규정하고 처벌하기 위해서는 해당 범죄를 규정하는 명확한 근거인 법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손쉬운 예로 몇년전 폐지된 간통죄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위 불륜이라는 행위를 하면 이를 간통죄라는 근거로 처벌을 했는데, 이제는 범죄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불륜 등 과거 간통죄로 규정하던 행위를 해도 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성립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 간통죄 위헌 결정에 외신들도 관심>


드라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에 성적자기결정권 등을 법으로 구속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간통죄 폐지로 인해 막장 드라마의 단골 소재이던 간통죄에 대한 이야기는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개인주의의 강화와 출산율저하 등 한국사회의 변화라는 큰 흐름속에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혼외자녀 등등 예측 불가능한 후속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논의는 신중해야만 합니다.


최근에는 낙태죄에 대한 찬반이슈가 있습니다.


269(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개정 1995.12.29>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270(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④전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모자보건법 제14(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3]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 출처 - 나무위키



3)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법 쉽게 검색하세요.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법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베짱이도 아르바이트 등 체불임금이 있거나, 주휴수당 등을 받지 못했을 때,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노동법, 근로기준법, 주휴수당 등의 검색어를 통해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법령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수개월 전, 대한민국 아르바이트 근로환경의 열악한 환경라는 글을 공유하여, 생활에서 쉽게 접할 법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생활에 매우 밀접한 법 예시


사기죄(詐欺罪)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대한민국 형법 제347조) (핵심은 사람을 속여서 재산상의 이익을 챙겨야만 성립합니다.)


협박(脅迫)은 남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위협하는 행위로, 대한민국의 형법에서는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 따위에 해(害)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을 말한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이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260조 1항). 형법상 폭행의 개념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4종으로 나뉜다.

  1.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모든 종류의 유형력의 행사(예;115조,116조)
  2. 사람에 대한 직접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3.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125조, 260조)
  4.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333조, 297조).


이렇듯 현실에 꼭 필요한 법과 친숙해지면 혹시 발생하게될 여러가지 문제를 보다 현명하게 해결 할 수 있게 됩니다. 법은 복잡하고 어렵다.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요즘과 같은 현대사회를 살아가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인 1변호사 시대가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아는 것이 힘인 시대입니다. 인터넷 등으로 정보의 격차가 사라진 요즘 조금만 관심가지면 충분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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