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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문서작성 아르바이트를 약 1주간 시급 12500원에 계약(근로계약서를 퇴사하는 날 작성, 그것도 베짱이가 강하게 요청해서!)하였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경험한 신선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베짱이는 정규직으로 영업기획, 서비스기획 등 포지션으로 5~6년 경력을 가진 직장인이었으며, 근로계약, 연차, 복리후생 등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대한민국 30대 남성(현 백수)이라는 점 참고.

대한민국 아르바이트 근로환경의 열악한 현실, 기본적인 인격을 갖추고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이기를

정확히 2017년 2월 8일 알바몬을 통해 제안서 작성(일급:10만원)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지원(입사는 잡코리아를 통해서)하였고, 1일차 되는 날, 고용주의 수준 파악이 끝났습니다. 수년간 영업기획 업무를 하면, 원가, 매출, 영업이익 등 숫자에 밝아지고 계약관계와 약정서, 합의서 등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사람 보는 눈이 날카로워집니다. 근데 여차하면 일한 급여가 떼일것 같은 같다는 촉이 왔습니다. 그래서!!!!



퇴사 후 1일 후에 다음과 같은 아르바이트 지급요청 근거 문서를 만들어서 회사 대표메일(입사지원했던)로 발송했습니다. 열악한 회사에게 너무나도 가혹하게 FM(Field Manual)적인 기준을 적용한거 같지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19대 대통령 후보들도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전국민적인 공감을 이끌어내는 이때, 베짱이라도 솔선수범하고 싶었습니다. 구멍가게 대표는 이걸 받아보고 빡치겠지만..




베짱이가 이렇게까지 하게 된 이유


회사는 대표와 수많은 알바들(사회경력이 있는 직장인, 정리해고 또는 사업이 폭망하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였습니다. 베짱이도 회사를 뛰쳐나온 경우라서 폭망한 분들에 속합니다. 아무튼, 업무분장 개판. 업무분장이 아니라. 일 잘하면 일을 몰아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신분은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정규직의 업무지시를 받으며, 책임을 안지면서 시급 페이를 받고자 함인데, 컨트롤타워 부재상황.



그런데, 정규직에 준하는 책임과 업무강도를 요구하면서 처우는 아르바이트(알바)였습니다.



대표는 그럴듯한 홈페이지로 고객들이 상담을 해오면 인바운드 영업을 하면서, 저희 회사는 이렇게 저렇게 이런 시스템으로 체계적인 고객만족을 실현합니다. 등등 고객들에게 환상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작업자들은 정규직 1명없는 알바, 평균 근무기간이 1달을 넘기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급여정산도 그래서인지 2주 주기로 지급했습니다. 베짱이는 알바이기에 칼퇴를 강행했고!! 이것이 퇴사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됨.


가장 큰 문제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는 것, 우리는 총무직원이 없다. 총무직원 채용하면 근로계약서 작성하겠다며, 그렇게 1주일이 지났습니다. 총무는 신입으로 알바로 채용되었고, 총무경력이 없는 신입이었습니다. 조만간 퇴사하게 되면, 정당한 임금은 커녕, 잘못하면 엄청나게 골치아파질 것을 직감했습니다. 월급도 제대로 정산 못하고 지급일자가 미뤄지고, 대표는 이해해달라고 핑계를 댈 것이 당연시되고 말입니다. ^^



그래서, 대표가 뒷통수 치기전에 선빵(?)을 날리기로 한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챙기고, 개인적으로 업무일지도 매일 기록하고, 혹시라도 노동부와 협업할 일에 대비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아마도 수많은 아르바이트들이 대표의 요구에 휘둘려서 제대로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혼자 끙끙앓다가 그만 두었을 겁니다. 그러나!! 베짱이는 조금 다르죠. 직장인 5년차 이상이면 척하면 척이고, 자신의 포지션에서 이른바 빠꼼이가 됩니다. 상황에 휘둘리는 듯 유리하게 만들곤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쨉을 날리는 사람과 결정적인 한방을 날리는 사람


화를 많이 내거나, 어려운 이야기를 자주 이야기하는 사람은 소위 쨉을 날리는 사람입니다. 쨉은 나에게 다가오지 마라. 적정 거리를 유지하라. 으르렁~~ 경고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럼 상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쉽게 봅니다. 그러나, 조용히 쨉도 날리지 않고 가드 자세도 취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카운터를 날리면, 상황은 종료가 됩니다. 베짱이는 살아오면서 카운터(결정적인 한방)을 날리는 사람으로 진화한 케이스입니다.


대표님과의 문자내용

  


고용주의 주장 : 노동부에 알아봤는데. 주휴수당 지급 안해도 된다고 답변 받음. 억지부리지 마세요.


근로자의 주장 : 근로기준법 55조 보세요. 서로 주장이 다르니, 일단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중재(민원) 신청할게요.


사람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말하고, 객관적 사실 조차도 자신이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래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이렇듯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이 상충될때, 노동법에 근거해서 적절히 상황을 중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노동부에 정식으로 민원신청할테니 근로감독관 앞에서 봐요. 라고 했더니, 난... 단지 주휴수당 달라고 한건데. 아르바이트 고용주는 사기 및 협박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당연히 행사한 것인데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노동부 민원은 간단히 온라인으로 가능)


사기죄와 협박


사기죄(詐欺罪)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대한민국 형법 제347) (핵심은 사람을 속여서 재산상의 이익을 챙겨야만 성립합니다.)




협박(脅迫)은 남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위협하는 행위로, 대한민국의 형법에서는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 따위에 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을 말한다. (주장이 다르니, 중재기관(노동부)에 민원요청하여 시시비비를 가리자는게 위협인가?)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것 같으니 달라는 거뿐인데. 참 어렵네요. 직장경력 6년에 30대 남성인 베짱이가 경험하는 반응이 이정도인데, 사회경험도 별로 없고, 하루하루 궁핍하게 살아가는(특히 나이 많으면 공경하라고 강요받으며 자란) 우리 청소년들이나 사회초년생들은 딱 눈탱이 맞기 좋은 상황입니다. 19대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원칙을 만들지 말고 기존의 원칙이라도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주세요.


요즘 19대 대통령 후보 검증 프로그램을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이재명, 안철수, 안희정, 유승민 후보를 조만간 몰아보고 정책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지식in) 근로기준 카테고리 상담사례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 3명이 식당에서 홀서빙 등의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식당 아주머니께서 약속(구두계약)한 정당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상황. 지식인에 질문을 올렸길래. 베짱이가 조금 조언 몇줄 적어주었습니다. 정말 답답하네요. 몇만원 아끼자고 어린애들 착취하네요.





베짱이도 고등학생시절 신문배달 알바하면서 눈탱이 맞은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의 베짱이는 주는대로 받았고, 그 경험이 사회초년생이 되었을때, 크게 작용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자. 나하나 난리친다고 뭐 세상이 달라지나? 나만 더 배고파질 뿐이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한 나의 비겁함이 대한민국을 병들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사실 내가 그러한 상황에 처하기전까지는 아무도 억울함을 모릅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말로, 툭 한마디 던지면서, 혀를 찹니다. "그깟돈 얼마나 한다고 이러냐?"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군대 훈련소에서 조교가 했던 말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너 하나 사회에서 사라져도 아무도 눈하나 깜짝 하지 않는다"라고.. 모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러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그러면 안됩니다. (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요즘 19대 대통령 후보 검증 프로그램을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이재명, 안철수, 안희정, 유승민 후보를 조만간 몰아보고 정책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이런 무지에서 오는 착취 좀 강력하게 개선해주세요.


세살 버릇 여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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