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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화장실 인테리어 업체와 분쟁 관련 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해당 업체가 다음(현 카카오)에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하는 적반하장 대응으로 인해 삭제된 상황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제2의 피해자 방지를 위해 블로그에 글을 쓰고 마무리 하려 하였지만, 명예훼손으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등 문자로 장문의 협박문자를 보내와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고 접수완료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간편하게 접수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처음만 어렵지 하는 방법만 알면 정말 쉽습니다. 베짱이는 약 2.5개월 정도의 준비를 거쳐 대법원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 소장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보통은 내용증명을 보내고, 분쟁 대상자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기도 하지만, 의미없는 쨉보다는 상대가 방심한 순간 강한 카운터 펀치 한방으로 단숨에 제압하기로 전략을 짰습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에 고소장 송달해드립니다. 2018년 내내 괴롭혀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을 간단히 공유해드립니다.



사건 개요


2017년 9월 4일~9일 일정으로 서울/경기 지역 플라x 타일인테리어에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안방 및 거실화장실의 철거, 방수 등의 모든 인테리어 시공을 의뢰합니다. 단, 화장실에 들어가는 타일과 좌변기, 세면기, 장식장, 거울장 등은 최고급으로 직접 주문하였고,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중간 중간 크고작은 하자가 발생하였고, 급기야 해당 업체가 하자를 고객에게 떠넘기고 잠적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견적서상에 나와있는 사업자정보를 기반으로 추적한 결과 어처구니 없게도 인테리어 전문성과는 무관한 통신사업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정보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2조 4항에 따라 누구나 접근가능한 정보이므로 별도의 모자이크 등 수정작업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상기 견적서를 클릭하면 해당업체 블로그로 이동합니다.>


먼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해당업체의 사기범죄 및 공사비 횡령 등의 혐의점이 의심되는 상황이라 추가 소송 또한 준비 중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소송이 이렇게 쉬울 줄 알았더라면 의심가는 모든 혐의점에 대해 민사 및 형사 소송을 제기할 생각입니다.



전자소송 절차 안내


전자소송 절차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먼저 은행 등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등에 사용되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원확인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분쟁상황과 관련된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고, 가능하다면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전문인의 법률적 조언을 받은 뒤에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증거서류(입증서류)와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면 모든 접수가 끝입니다.



이때, 관할법원과 판사가 배정되는 과정을 거치며, 고소를 당한 피고측에게 관련 내용이 전달됩니다.(법원등기가 피고에게 송달됩니다.) 이때, 고소를 당한 피고는 (고)소장 내용과 증거 등을 보고 판사가 정해준 변론기일에 맞춰, 억울한 점에 대해 문서(서면)으로 변론하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 주장하는 바를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논리대결을 펼치게 되고, 판사는 법에 따라 분쟁을 조정하거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 자소송 홈페이지 : http://ecfs.scourt.go.kr/ecf/index.jsp >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크롬이나 익스플로러 엣지 버전보다는 구버전 익스플로러로 진행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전자소송이 아니었다면, 법원에 가기전에 소장을 비롯한 증거자료를 출력하여 양식에 맞춘 뒤 법원에 가서 대기하고 인지료와 송달료를 납부하는 등의 물리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집에서도 간편하게 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소장은 크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그리고 입증서류로 나뉩니다. 청구취지는 판사에게 이런 판결을 원합니다.라는 취지로 작성합니다. 청구원인은 청구취지의 근거로 분쟁이 시작된 원인과 결과 등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입증서류는 청구원인의 내용을 뒷받침해줄 증거서류(입증서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식에 맞춰 입력하고 작성된 소장 등 문서를 확인 후에 인지료와 송달료를 결제합니다. 간단합니다.



변호사 등 법률전문인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곳


국가에서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대표적입니다. 보통 7일 정도 걸리는 사이버상담과 1회에 5분이라는 제한시간을 둔 전화상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홀로소송을 지원하는 안내페이지도 많습니다. 그리고 크게 권하지는 않지만 법원 민원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법원 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1층 한쪽에 법적 조언을 해주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이런 절차가 번거로우시면 법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2 / 각 지역 출장소 상담도 운영)


베짱이가 2.5개월이나 준비기간이 걸린 이유는 이것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준비하다보니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이제 한번 해봤으니 증거만 확보되면 1~3일 이내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변론할 수 조차 없도록 완벽히 준비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하여


소송의 크고작음에 따라 변호사 선임 비용의 차이는 있지만 500만원 정도는 기본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맹점은 변호사는 의뢰인이 승소하든 패소하든 변호사비용은 전부 다 받습니다. 그리고 패소하게 된다면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도 부담해야만 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법률대리인으로 법적지식이 부족한 의뢰인이 적법한 대우를 받도록 조언하는 등의 역할만을 수행합니다. 변호사가 모든 것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패소하게 되면 징역을 살게되는 등 심각한 범죄가 아닌 경우 5천만원 미만 소액재판의 경우에는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길 수 있는 소송은 어떻게 해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처럼 증거를 조작하거나 법정에서 드라마틱한 반전을 이끌어내는 변호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답은 나와있습니다.



보고 있나? 플라토X일인테리어 X상호 대표 ?



(후속으로 인터넷 전자소송 하는방법과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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