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무료조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신용평가회사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무료 조회를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서 제공하는 신용등급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 절차가 필요치 않으며, 공인인증 및 휴대폰인증을 통하여 간단하게 현재 자신의 신용등급 및 채무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10만원 미만의 연체기록은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10만원 이상 5일이상 연체시에 관련 신용평가기관들에게 연체 기록이 공유되여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신용등급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신용평가회사(KCB)의 신용등급조회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것이며,무제한 무료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정보 및 신용등급의 조회이력은 기록되며, 금용기관에게 제공되지 않고 개인의 이력관리로 확인 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대부업체 채무 및 다른기관 매각 채무 등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KCB, 코리아크레딧뷰로주식회사 위탁)에서 제공하는 휴대폰 본인인증의 경우 알뜰폰 사업자도 본인인증이 가능하였습니다. 신용등급조회를 통해 신용관리가 필요합니다.
개인(신용) 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관련 고객권리 안내문
1. 서비스 이용 범위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목적을 위하여만 수집ㆍ이용 및 제공됩니다. 필수적 정보에 대한 수집ㆍ이용 및 제공은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신용회복지원, 소액금융, 신용보증지원,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 취업지원, 신용교육”(이하 ‘신용회복지원 업무‘)와 관련한 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반면 선택적 정보에 대한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용회복지원 업무 조건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정지 요구권
가. 고객은 가입신청시 동의한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또는 귀사의 신용회복지원업무 소개 등 영업목적의사용에 대하여 전체 또는 사안별로 위원회에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 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다만,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②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③ 개인 (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2항).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신용정보의 제공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단서). *신용회복지원 업무와 관련한 관계를 설정하면서 동의를 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내에는 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1항 단서).
나.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정지를 원하시는 고객은 아래의 매체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전화접수(1600-5500) 또는 서면접수(위원회 전 지부)
다. 위의 신청과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사항이 있으신 경우 위원회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또는 은행연합회, 금융감독원 개인신용정보보호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국번없이) 1600-5500
은행연합회 정보보호담당자 연락처 : 민원상담실 02-3705-5117~9
금융감독원 정보보호담당자 연락처 : 민원실 (국번없이) 1332
3.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열람ㆍ정정ㆍ삭제 요구권
가. 고객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위원회 홈페이지 (www.ccrs.or.kr)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위원회 각 지부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ㆍ삭제 요구권(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36조) :위원회에 본인의 개인(신용) 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한 후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신용)정보 에 대하여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열람이 제한 또는 거절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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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요구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하는 본인의 신용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고, 정정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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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지원업무라 함은 채무조정(상담 및 지원여부 결정), 지원관리(이행, 유지, 관리), 소액대출(상담, 지원여부 및 대출거래), 신용보증 및 중소기업인의 재창업지원(상담, 지원여부 결정),채무조정 성실상환자의 소액신용카드지원업무, 소송지원업무, 취업지원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의미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신용회복위원회와의 신용회복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기타기관에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과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정부·지자체 등 공공성을 지닌 취업지원기관과 취업지원프로그램 협업기관과의 공동취업알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이용됩니다.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개인(신용)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구직표 작성내용과 직업상담사 상담내용 등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본인에 대한 신용정보 및 구직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신용정보 및 구직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신용회복지원 등의 업무와 관련된 거래 관계의 설정, 유지 및 취업지원이 불가능합니다.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대상 기관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제공·조회됩니다.▶ 신용조회회사 : 코리아크레딧뷰로㈜, NICE신용평가정보㈜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 기타기관 : 신용회복지원 협약가입기관, 서울보증보험㈜, 미소금융중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의 복지사업자, 신용회복기금㈜, 한마음금융㈜,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서민금융지원기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금융결제원, 법원, 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지원업무와 관련한 업무제휴 기관 및 공공기관
▶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한국고용정보원(워크넷), 경기도, 상공회의소 등 공공 취업지원기관과 민간취업전문기관, 보험증권 발급기관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협업기관
■ 제공·조회의 목적▶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위원회와의 신용회복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 및 중복지원 방지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위원회의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정부·지자체 등 공공취업지원기관과의 공동취업알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
■ 제공·조회할 개인(신용)정보 위원회가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및 기타기관에 조회하고자 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 또는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경기도, 한국고용정보(워크넷), 대한상공회의소 등 정부·지자체 및 공공성을 지닌 취업지원기관 및 민간취업전문기관,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 관련 보험증권 발급기관에 조회하고자 하는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직업,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구직표 작성내용 및 직업상담사 상담내용 등
▶ 신용거래정보 : 개설ㆍ발급정보, 개인대출정보, 개인채무보증정보, 기업신용공여정보 등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정보, 대위변제ㆍ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관련인정보 등
▶ 신용능력정보 : 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 공공정보 : 국세체납, 지방세체납,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지원 등
▶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 서민금융지원 정보 : 지원기관, 지원종류, 지원절차, 지원금액, 지원신청사유 등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신용)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직업,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구직표 작성내용 및 직업상담사 상담내용 등
■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위원회에 귀하의 본 동의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회복지원업무 종료일 또는 취업지원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취업지원 종료일까지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다만, 위원회의 조회 결과 귀하가 신청한 신용회복지원업무가 거절된 경우나 취업지원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해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신용회복지원업무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또는 취업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신용등급 1~10등급 중 어느정도 이며,
신용평점이 몇점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나옵니다. 신용등급 7~10등급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상 무료신용등급 및 무료신용정보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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